읍면동 > 부성2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노 * * 외 8인
2. 직권조치일 : 2019. 5. 9
3. 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 2019.05.20. ~ 2019.06.04. (15일간)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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