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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01-19 조회 132
첨부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김**외 5인  (2019.10.01.~ 2019.12.31. 거주불명된 자)
    2. 공고기간 : 2021. 1. 20.~ 2021. 1. 27 (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2020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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