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1-19 | 조회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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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김**외 5인 (2019.10.01.~ 2019.12.31. 거주불명된 자) 붙 임 : 2020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