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3-26 조회 320
첨부
최고공고(20200326).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것

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26 ~ 2020. 4. 9(14일간)

         2. 공고대상 : 정*모외 5명(천안시 서북구 두정중9길 23)

         3. 공고방법 :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신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987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