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07-20 | 조회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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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지자체 ·교육청의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휴원·휴교 발령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예산 범위내 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에서 면제
○ 시행시기 2020. 7. 14.부터 ~ 별도통보시까지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제외는 서비스 이용일 기준이며, 시행일 이전 서비스 이용분은 소급 적용 불가 * 단 정부지원시간 차감 제외(정부지원시간 확대)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자체 예산상황 감안하여 적용 및 중단 여부 결정 가능
○ 적용대상 휴원·휴교 발령 지역 시간제(일반·종합) 이용자 - 코로나19로 지자체의 휴원·휴교 발령기간 동안 시설이용시간대(08시~16시) 한해 정부지원시간 차감 제외 적용 (월~금, 단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