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05-06 | 조회 | 418 |
문의처 | 041-521-6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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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 3.5억원 이하 ② 최근(’21. 1.~5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감소 ⇒ ①, ②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 ’21.03.0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원으로 구성 ※ 지급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등
2. 지원내용 - 1가구 50만원 3.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1회 현금 계좌입금
4. 신청방법 가. 온라인(모바일)신청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21. 05. 10. (월) 09:00 ~10. 28.(금) 22:00 -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휴대폰 본인 인증)
나.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신청 창구 - (신청기간) ’21. 05. 17.(월) 09:00 ~06. 04.(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5. 문의처 - 천안시 전담 콜센터 ☎ 041)521-337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