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시티」 4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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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리더스시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주민 우선공급 계약 이후 잔여세대를 (일반)공공분양으로 전환합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 신청 必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반드시 신청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10:00~14:00)도 가능합니다.
※ 단,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당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2.신청방법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의 각 요건 및 ‘3.공급일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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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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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개 요 |
■ 공 급 명 : 리더스시티 4BL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73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29층 10개동 총 1,328세대 중 (일반)공공분양 653세대
■ 시 행 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 컨소시엄 [계룡건설산업(주), (주)대우건설, 금호건설(주), (주)태영건설]
■ 시 공 사 : 시공사1 : 계룡건설산업(주), 시공사2 : (주)대우건설, 시공사3 : 금호건설(주), 시공사4 : (주)태영건설
※ 「리더스시티」는 「천동3지구 4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협약서에 의거 분양 및 분양관리 업무를 계룡건설산업(주)에서 주관함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특별공급 552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65세대 |
■ 공급대상 |
|
구분 |
주택형 |
약식
표기 |
세대당 주택면적(㎡) |
총 공급
세대수 |
저층 배정
세대수 |
|
공급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공용 |
|
면적개요
/
공급세대수 |
59.9400A |
59A |
59.9400 |
20.1019 |
80.0419 |
30.8415 |
110.8834 |
259 |
9 |
59.6400B |
59B |
59.6400 |
20.2473 |
79.8873 |
30.6871 |
110.5744 |
56 |
2 |
|
59.8400C |
59C |
59.8400 |
20.2604 |
80.1004 |
30.7900 |
110.8904 |
141 |
5 |
|
74.9600A |
74A |
74.9600 |
23.3149 |
98.2749 |
38.5699 |
136.8448 |
272 |
10 |
|
74.5200B |
74B |
74.5200 |
24.5202 |
99.0402 |
38.3435 |
137.3837 |
244 |
9 |
|
84.9500A |
84A |
84.9500 |
26.4653 |
111.4153 |
43.7101 |
155.1254 |
234 |
9 |
|
84.9600B |
84B |
84.9600 |
26.8174 |
111.7774 |
43.7152 |
155.4926 |
122 |
5 |
|
계 |
1,328 |
49 |
|
※ 총 공급세대수 중 지구주민 우선공급 대상자의 계약세대를 제외한 세대수를 (일반)공공분양 대상 세대수로 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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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공분양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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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형 |
약식
표기 |
공공분양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국가유공자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
계 |
|
(일반)
공공
분양
세대배정 |
59.9400A |
59A |
212 |
11 |
21 |
21 |
63 |
53 |
11 |
180 |
32 |
59.6400B |
59B |
56 |
3 |
6 |
6 |
17 |
14 |
3 |
49 |
7 |
|
59.8400C |
59C |
140 |
7 |
14 |
14 |
42 |
35 |
7 |
119 |
21 |
|
74.9600A |
74A |
84 |
4 |
8 |
8 |
25 |
21 |
4 |
70 |
14 |
|
|
74.5200B |
74B |
83 |
4 |
8 |
8 |
25 |
21 |
4 |
70 |
13 |
|
84.9500A |
84A |
49 |
2 |
5 |
5 |
14 |
12 |
2 |
40 |
9 |
84.9600B |
84B |
29 |
1 |
3 |
3 |
9 |
7 |
1 |
24 |
5 |
|
합 계 |
653 |
32 |
65 |
65 |
195 |
163 |
32 |
552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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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 괄호안의 수는 예비자 수 : 투기과열지구 5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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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9A |
59B |
59C |
74A |
74B |
84A |
84B |
합계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1(55) |
3(15) |
7(35) |
4(20) |
4(20) |
2(10) |
1(5) |
32(160) |
|
장기복무제대군인 |
2(10) |
|
1(5) |
1(5) |
|
1(5) |
|
5(25)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10) |
|
1(5) |
|
1(5) |
1(5) |
|
5(25) |
|
중소기업 근로자 |
2(10) |
1(5) |
1(5) |
1(5) |
|
1(5) |
1(5) |
7(35) |
|
북한이탈주민 |
1(5) |
1(5) |
1(5) |
|
1(5) |
|
|
4(20) |
|
납북피해자 |
1(5) |
1(5) |
1(5) |
1(5) |
|
|
|
4(20) |
|
체육유공자 |
2(10) |
|
1(5) |
|
1(5) |
|
|
4(20) |
|
우수선수 |
1(5) |
1(5) |
1(5) |
1(5) |
|
|
|
4(20) |
|
우수기능인 |
2(10) |
|
1(5) |
1(5) |
|
|
|
4(20) |
|
공무원(연금가입) |
1(5) |
|
1(5) |
1(5) |
|
1(5) |
|
4(20)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대전광역시 |
1(5) |
|
1(5) |
1(5) |
2(10) |
1(5) |
2(10) |
8(40) |
|
세종자치특별시 |
1(5) |
1(5) |
1(5) |
|
1(5) |
|
|
4(20) |
|
충청남도 |
2(10) |
|
|
1(5) |
1(5) |
|
|
4(20) |
|
소계 |
4(20) |
1(5) |
2(10) |
2(10) |
4(20) |
1(5) |
2(10) |
16(80) |
|
의사상자 |
대전광역시 |
1(5) |
|
1(5) |
|
|
|
|
2(10) |
세종자치특별시 |
|
|
1(5) |
|
|
|
|
1(5) |
충청남도 |
1(5) |
|
|
|
|
|
|
1(5) |
|
소계 |
2(10) |
0 |
2(10) |
0 |
0 |
0 |
0 |
4(20) |
|
다문화가족 |
대전광역시 |
1(5) |
|
|
|
1(5) |
|
|
2(10) |
|
세종자치특별시 |
|
|
1(5) |
|
|
|
|
1(5) |
|
충청남도 |
|
1(5) |
|
|
|
|
|
1(5) |
|
소계 |
1(5) |
1(5) |
1(5) |
0 |
1(5) |
0 |
0 |
4(20) |
|
합계 |
21(105) |
6(30) |
14(70) |
8(40) |
8(40) |
5(25) |
3(15) |
65(325) |
|
총 계 |
|
97(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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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③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으로 지역별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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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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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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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신청자격 |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공사에 추천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가능(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제외)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함)
• 리더스시티 4BL의 지구주민 우선공급 대상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
청약신청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6개월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24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24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24개월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사업주체로 선정된 명단을 보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순번에 따라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순위, 거주지, 성명, 뒷자리 7자리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추천타입 등 정확히 기재)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 고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분양가 포함)은 2021년 9월 30일(목)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사항 |
• 전매제한 :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5년(주택법 제64조)
• 재당첨제한 : 당첨일로부터 10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무주택
기준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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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함
※ 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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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접수는 장애인 및 노약자에 한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09.30.(목)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 등은 ‘리더스시티’ 견본주택 및 안내 서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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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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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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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입주자 모집공고 |
2021.09.30.(목) |
• 당사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견본주택 개관 |
전염병(코로나) 확산우려 → 사이버견본주택 운영 |
• M/H 주소(도로명)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2
• M/H 주소(번지) :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51-15 |
특별공급 접수일자 |
인터넷 청약 |
2021.10.13.(수)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1순위(해당) 접수일자 |
2021.10.14.(목) 08:00~17:30 |
당첨자 동?호 발표 |
2021.10.22.(금) |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
2021.10.24.(일) ~ 2021.11.03.(수) / 11일간 10:00~17:00 |
• 견본주택 방문 예약으로 진행 |
계약 체결 |
2021.11.24.(수) ~ 2021.11.30.(화) / 7일간 10:00~17:00 |
• 견본주택 방문 예약으로 진행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리더스시티’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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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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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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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시티’ 견본주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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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51-15번지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2)
■ 홈페이지 : http://www.리더스시티.com
■ 문의전화 : 042) 271-9900 (10:00~17:00)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견본주택의 모든 방문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오픈 사전관람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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