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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지원금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신청기간 연장 11.30까지)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11-19 조회 580
첨부
(11.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문.hwp
(11.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문.pdf
(10.27) 신청서식.hwp
(10.27) 신청서식.pdf

(재난지원금 2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지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27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연장(1차 변경 전 11.20_금/ 변경 후 11.30_월)

  - 지원대상 기준 확대(위기사유) :소득감소 등(소득 25%미만 감소자도 신청 가능)

    단, 기존 유형(25%이상 감소자, 구직급여종료 후 현재 미취업자)이 우선순위에 앞섬.


  - 지원제외대상 중 복지부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변경 :

   -> (변경 전) 2020년 1회 이상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변경 후) 2020년 8월(포함) 이후 1회 이상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7월말 긴급 생계지원을 받고(종료) 8월(포함) 이후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위기사유(소득감소, 소득기준, 재산기준)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서식 추가(서식3-1_일용근로자 등, 4-1_미등록사업자)


 * 11.19. 변경사항 - 신청기간 11월 30일(월)까지 연장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변경)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 원

제외대상

 

(10.27변경)

-‘20.8.1(포함) 이후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중지(종료),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 (변경)20.8.1(포함) 이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20.10(포함) 이후 구직(실업)급여 수령중인 자

-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택시(법인/개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직, 무기계약직 포함)가 포함된 가구 등

, 일반택시기사 코로나19 고용대응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 미지급 대상일 경우 신청가능.

가구구성

2099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도 포함)

‘20.9.9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주민등록상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가능

지원대상

위기사유

(1)

 

(10.27변경)

??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

최근소득

‘20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비교소득

변경

'19월소득 또는 월 평균소득, '19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1~6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기간 중 한가지 선택 가능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현재 미취업자)

?? (변경20.10.27 대상확대)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소득 25% 미만 감소자도 신청 가능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재산기준

중소도시(천안시) : 3.5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는 미적용)

지원규모

(1)40만원, (2)60만원, (3)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1회 지급

지원금

 

방식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위임장)대리인

기간

2020.10.12. ~ 2020. 11. 30(월)

방법

소득감소 등 증빙서류 지참 방문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가구원 모두 동의서명)

지급

12월 중 계좌 입금 * 신청결과 개별문자 통보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 (방법)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

문의처

천안시 전용 콜센터(041-521-3486, 3487, 3488, 3489, 3490)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041-521-6538, 6839, 041-521-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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