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2003년 10월생)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1-04 | 조회 | 161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대상자에게 발급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1부. 끝 |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2003년 10월생)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1-04 | 조회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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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대상자에게 발급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