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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20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19-11-29 조회 540
첨부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안).hwp

‘201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18~20(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20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고 각 통장님은 대상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18~20(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

. 신청기간 : ‘1912월부터 ~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하며 소급지원 하지 않음)

.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붙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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