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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성정2동 총무팀 등록일 2019-10-17 조회 380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거주불명대상자 본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
      나. 공고대상 : 김○○(천안시 서북구 도원6길) (총1세대, 총2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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