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1-03 | 조회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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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 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1. 03. ~ 2020. 01. 13.(10일간) 2. 공고대상 : 성○○(천안시 서북구 봉정로220) 외 4명(총5명, 총5세대)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정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