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11-26 | 조회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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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