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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11-26 조회 369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0.
나. 공고대상 : 김○○(천안시 서북구 서부14길 23) (총1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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