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6-24 | 조회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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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6. 24. ~ 7. 8. 손**(71.03.15. 천안시 서북구 양지22길), 노**(67.06.24. 천안시 서북구 성정6길)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