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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성정1동 등록일 2019-11-11 조회 446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91111).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11. ~ 2019. 11. 26.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천안시 서북구 성정15)1

4. 공고방법 : 성정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91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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