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3-10 | 조회 | 233 |
문의처 | 041-521-6583 |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5.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 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