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변경 공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20-09-15 | 조회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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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에 대하여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9. 15. ~ 2020. 10. 04. 2. 공고대상 : 곽*근 외 23인 3.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보증인 변경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