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 ||||
팀명 | 직산읍 | 등록일 | 2020-03-24 | 조회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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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인명부 열람 : 2020.3.29.(일) ~ 3.31.(화), 3일간
2.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 2020. 4. 4.(토) ~ 4.15.(수), 12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