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유자(점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21-08-18 | 조회 | 220 |
문의처 | 041-521-6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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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우리읍 관내 이륜자동차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고(미운행이나 미소유) 우편물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 이륜자동차를 직권폐지 조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17. ~ 2021. 8. 24. (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