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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8-13 조회 469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0813).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성거읍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13. ~ 2020. 9. 7. (25일간)
 2. 공고대상 : 4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천안시 서북구 봉주로 469)
 4.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공고
 5. 직권조치일 : 2020. 8. 13.

붙 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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