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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읍면동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쌍용3동 등록일 2019-11-27 조회 75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1. 27 ∼ 2019. 12.09(12일간)
2. 공고대상 : 김**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3. 공고방법 : 쌍용3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신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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