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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5-26 조회 413
문의처 041-521-4907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5.27. ~ 2021.6.11.
   2.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의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대상 : 구**외 11인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
   4. 공고방법 : 봉명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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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904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