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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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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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요건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2) 적용대상 급여
ㅇ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3) 유의사항
ㅇ 해당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친정부모)인 경우, 일반 수급자의 혼인한 딸에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주거용?일반 재산 고려 ×, 금융재산 2억 미만) 적용 하지 않음
※기존 수급자는 탈락이전까지 기존 기준 적용 가능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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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① 자동차 기준 완화
현행 |
개정(안)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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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의료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
·
교육 |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승합?화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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