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5-17 | 조회 | 638 | ||||||||||||
첨부 |
|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인증제품과 다르게 불법 구조변경 판매하고,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불법제품을 광고하고 있어,
▣ 불법판매 유형 등 ○ (판매방법)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 받고 제작시는 인증제품과 다른(기능·고형물 회수율 등) 제품을 제작·판매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