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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모범업소 신규 지정 신청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5-07 조회 607
첨부
2019 모범업소 신규지정 신청 안내.hwp
모범업소지정신청서.hwp
[별표 1~6]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hwp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모범업소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업소는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등을 참고하시어

2019. 5. 31.(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상수도 요금(30%)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우선권 부여

  - 모범음식점 홍보 책자 제작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 출입·검사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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