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모범업소 신규 지정 신청 알림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5-07 | 조회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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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모범업소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업소는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등을 참고하시어 2019. 5. 31.(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상수도 요금(30%)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우선권 부여 - 모범음식점 홍보 책자 제작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 출입·검사 면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