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4-29 | 조회 | 821 | |
첨부 |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4-29 | 조회 | 821 | |
첨부 |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