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재등록 최고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2-23 | 조회 | 608 |
문의처 | 041-521-4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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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재등록 신고의무이행지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2.23. ~ 2021.03.05. 나. 공고대상 : 이*희외 3인(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재등록신고의무이행지연(기한내 미신고시 직권말소) 라. 공고방밥 : 수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