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3-09 | 조회 | 534 |
문의처 | 041-521-4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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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재등록 미신고에 대해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말소)일 : 2021. 03. 09. 나. 공고기간 : 2021. 03. 09. ~ 2021. 03. 24. 다. 직권조치대상 : 이*희외 3인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라. 직권조치사유 : 주민등록재등록신고의무이행지연(기한내 미신고로 직권말소) 마. 공고방법 : 수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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