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7-10 | 조회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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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31조 의거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할 것을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함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 2020. 07. 10. 나. 공고기간 : 2020. 07. 10. - 07. 24. (14일간) 다. 공고대상 : 1명(방**)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