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9-15 | 조회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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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0년 9월 16일 2. 공고기간 : 2020. 9. 16. - 10. 6.(20일간) 3. 공고내용 : 첨부 확인 붙 임 : 1.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