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7-27 | 조회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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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남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가. 공고기간 : 2020. 07. 27. ~ 2020. 08. 11.(15일간) 나. 공고대상 : 이** (신사리)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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