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 ||||
팀명 | 북면 총무팀 | 등록일 | 2019-05-23 | 조회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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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 되고 있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또는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 공고기간 : 2019. 05. 23.(목) ~ 06. 03.(월)
나 . 대 상 자 : 여○이
다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라 . 공고방법 : 면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