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07-21 | 조회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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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7. 21. ~ 2020. 8. 4.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3년7월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