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팀명 | 건강생활팀 | 등록일 | 2019-06-25 | 조회 | 505 |
첨부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4 ~ 2019. 7. 9 (15일간) 3. 공고문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