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공지사항

  • facebook
  • print
제목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팀명 감염병대응팀 등록일 2021-01-23 조회 571
첨부
공시송달(사전통지).hwp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1.1.23 ~ 2021.2.08
3. 공 고 문 : 첨부파일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