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 ||||
팀명 | 감염병대응센터 방역팀 | 등록일 | 2020-09-22 | 조회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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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9.16 질병관리청 로고 이미지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청딱지개미반날개(Paederus Fuscipes, 화상벌레)란?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자생종으로 1968년 전남에서 발생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음. 화상벌레 접촉으로 인한 피부질환 유발 시 증상은?가려움을 동반한 작열감과 따끔거림, 발진, 수포가 생기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급성결막염,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상벌레가 피부에 닿았을 때 대처 요령은?
화상벌레 이렇게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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