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도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개정) | ||||
팀명 | 영유아모성팀 | 등록일 | 2020-06-19 | 조회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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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상시(치료시작 전 방문) - 신청 대상 및 자격 확인 : http://www.cheonan.go.kr/shealth/sub04_11.do 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2층 영유아모성팀으로 방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영유아모성팀 041-521-5978, 5937 <주요변경내용>------------------------------------------------------------------------------------
1. 연령제한 폐지 ○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 → 확대) 연령제한 폐지 2. 지원대상자 남성까지 확대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이하 ②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③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 남성 :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100만원 지원 ※ 여성 150만원(종전동일)
3. 총 치료기간 축소 ○ 기존)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3개월 (총 6개월) 변경)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총 4개월) * 치료기간 동안 양방 난임치료 시술 불가 ※ 현재 실 치료중일 경우, 치료종료 후 관찰기간은 1개월로 적용
4. 의무적인 침구치료 조건 완화 ○ 기존) 치료기간 내 주2회 이상 침구치료 → 변경) 주 1회 이상
5. 지원신청 서류 등 변경 ○ 기존) 기초검사(사전검사, 사후검사) 시행 및 결과지 지정한의원 송부 변경) 기초검사(사전검사) 시행 및 결과지 사본만 제출 ----------------------------------------------------------------------------------------------------- |